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빌딩서 나간다…"사법부 판단 존중"

황효원 기자 2024. 7. 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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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빌딩 퇴거요구 부적절…아트센터 나비, 어려움 슬기롭게 극복할 것"
SK 서울 서린동 본사 전경./SK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노소영 관장이 운영 중인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측은 현재 위치한 SK서린빌딩에서 퇴거하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다.

15일 아트센터 나비측은 입장문을 배포해 "미술관 인도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며 "민사법상으로 SK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2심 판결에 'SK그룹이 미술관 퇴거를 요구한 게 부적절하다'는 판시가 있었음에도 최 회장 등이 소 취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트센터 나비는 현재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고(故) 박계희 여사의 유지를 받들어 예술 감성이 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K 측이 전대차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다고 인정해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에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명령했다. 또 2019년 9월 계약 해지 이후 관리유지비와 전차료 손해배상금 10억 456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최 회장의 모친인 박계희씨가 운영하던 워커힐미술관의 후신으로, 2000년 12월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에 입주했다. SK서린빌딩엔 SK그룹의 계열사들이 대거 입주해 있어 실질적인 본사 역할을 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앞서 지난해 4월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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