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건설 두번째 기업회생 호소에 '과거 회생안 이행실태' 부각

박철홍 2024. 7. 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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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건설이 8년 만에 다시 신청한 기업회생(법정관리) 신청 심문기일에서 과거 회생계획안 이행 실태가 회생 개시여부 결정에 관건으로 떠올랐다.

광주지법 파산1-1부(조영범 수석판사)는 15일 남양건설 회생(법정관리)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에서 과거 회생계획안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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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별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남양건설이 8년 만에 다시 신청한 기업회생(법정관리) 신청 심문기일에서 과거 회생계획안 이행 실태가 회생 개시여부 결정에 관건으로 떠올랐다.

광주지법 파산1-1부(조영범 수석판사)는 15일 남양건설 회생(법정관리)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에서 과거 회생계획안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재판부는 "2010원 법정관리 당시 3천600억원의 채무 중 33% 수준인 1천억원의 채무를 갚겠다고 약속했으나, 400억원이 남았다"며 "앞선 회생이 종결됐지만 갚아야 할 금액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또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기존 채권자들의 경우 감액된 채권을 더 감액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선 회생이 종결되지 않았다면 회생계획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황으로 볼 수 있다"며 "이미 회생 기회를 얻었는데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채권자의 가치를 이번 회생에서는 어떻게 보장해줄지 소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남양건설 측은 이날 심문에서 현재 토목 22개, 건축 19개 등 총 41개 공사 현장 중 적자 예상 사업장인 8~9개를 타절(공사 중도 포기)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마찬호 남양건설 대표이사는 "남양건설은 건축·토목 분야에서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관급공사에 집중해 수주액을 높여 법정관리를 벗어난 과거 경험을 살려 무리하지 않고 내실 있게 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회생개시 결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남양건설 측이 추가로 낸 소명 자료 등을 검토한 뒤 향후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2010년 4월에도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남양건설은 6년 4개월 만인 2016년 8월 회생 절차를 종결했으나, 다시 자금난을 겪으면서 경영정상화 8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남양건설은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대금 미정산, 미분양 등 문제로 유동성 위기를 겪었으며 전체 채무액은 1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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