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명예훼손 협의 유튜버 ‘탈덕수용소’ 재판 당일 불참…재판부 “또 불출석하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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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1심 결심 공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박 씨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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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1심 결심 공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박 씨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미뤄졌다.
박 씨 측 변호인은 "지난 5월 손가락 종양 제거 수술을 한 뒤 극도로 심한 통증으로 내원해 불출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 재판부 입장에서 상당히 당혹스럽다"며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박 씨의 최종변론과 검찰의 구형은 내달 12일 열리는 재판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박 씨는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박 씨는 영상을 올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2021년 10월~2023년 6월까지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로도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장원영으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도 당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해당 소송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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