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유튜버 구제역, 검찰 자진 출석…“그런 적 없어”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4. 7. 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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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익명의 시민으로부터 고발당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15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쯔양의 법률대리인인 김태연·김기백 변호사는 이날 쯔양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현재 쯔양을 피해자로 기재한 고발장이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3부에 배당된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유튜버 구제역,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에 대한 고소장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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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측, 구제역·주작감별사·범죄연구소 등 檢 고소 예정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고발당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7.15. 뉴스1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익명의 시민으로부터 고발당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15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쯔양 측은 구제역을 비롯해 이른바 ‘사이버 렉카’로 알려진 유튜버에 대해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쯔양의 법률대리인인 김태연·김기백 변호사는 이날 쯔양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현재 쯔양을 피해자로 기재한 고발장이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3부에 배당된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유튜버 구제역,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에 대한 고소장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조사에서 쯔양에 대한 공갈 등에 가담한 자들이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 선처 없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쯔양 측은 렉카 유튜버들의 “쯔양을 협박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달리 해당 사안을 ‘공갈’로 명명했다. 변호인들은 “당시에 쯔양은 이미 많은 사건에 휘말리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보았기에 심신이 매우 피폐해진 상태였다”며 “그로 인해 쯔양은 유튜버들의 금품 갈취 행위에 대응할 여력조차 없었으며, 그저 조용히 홀로 피해를 감당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튜버 구제역과 체결한 용역 계약서에 대해 “철저히 을(乙)의 입장에 놓이게 됐고,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교묘한 방식으로 협박하는 유튜버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었고, 결국 원치 않는 내용의 계약서까지 작성해야만 했다”고 밝혔다.

쯔양 측의 입장문이 나오기 직전인 이날 오후 유튜버 구제역 이 씨는 자진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기자들에게 “우선 제 실수로 휴대폰을 절도 당해 씻을 수 없는 아픈 상처가 공개된 쯔양과 쯔양의 팬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저는 쯔양에게 공갈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10일 ‘쯔양 과거 폭로 협박 뒷돈(feat. 렉카연합)’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선 유튜버 ‘주작감별사’ 전 씨와 ‘구제역’ 이 씨가 지난해 2월 24일 나눈 대화라는 녹취가 공개됐다. 녹취에서 이들은 쯔양의 과거사를 빌미로 돈을 뜯어낼 수 있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 이 씨가 결국 ‘쯔양이 과거 술집에서 일했다’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방영하겠다며 쯔양으로부터 5500만 원 상당을 받아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후 이 씨는 13일 유튜브에서 “황금폰이라 불리는 1년간의 음성 녹취가 전부 포함된 휴대전화를 15일 검찰에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제 발로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해당 휴대전화에는 쯔양의 소속사 대표(사망)와의 녹취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앞서 12일 유튜브에서는 “쯔양에 대한 폭로를 막으려 이중 스파이를 한 것”이라며 죄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쯔양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고발된 유튜버들에 대한 사건을 이날 사건 관할이 있고 다수의 관련 사건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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