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그룹 ‘사법 리스크’에 주가 약세…카카오페이는 ‘반토막’
카카오페이(-42%)·카카오(-27%) 등 하락
김범수 창업주 SM 시세조종 혐의 검찰소환
카카오페이, MSCI 한국지수 편출 등 악재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카카오 이름 들어간 회사는 개미 천국”
국민 메신저 카카오그룹의 주가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자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검찰에 소환되는 등 그룹 내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장 시작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카카오그룹 내 주가가 상승한 종목은 부재했다. 카카오페이 (-42%, 4만9750원→2만8800원), 카카오 (-27%, 5만7900원→4만2250원), 카카오게임즈 (-25%, 2만6150원→1만9420원), 키이스트 (-22%, 7470원→5770원), SM Life Design (-21% 1956원→1527원), 카카오뱅크 (-20%, 2만8000원→2만2150원), 에스엠 (-16%, 9만3300원→7만7800원), 디어유 (-15%, 3만2400원→2만7350원), 넵튠 (-11%, 6930원→6150원), SM C&C(-0.10%, 1914원→1912원) 등 전 종목이 하락했다.
이는 모기업 카카오 최대 주주인 김 위원장의 구속 가능성 등 경영진 사법 리스크가 주가 상승을 억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가가 가장 많이 하락한 카카오페이는 지난 5월 글로벌 지수인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네셔널(MSCI) 한국 지수에서 유동 시가총액이 컷오프를 밑돌아 편출됐다.
MSCI 지수는 미국의 글로벌 투자은행(IB)인 모건스탠리가 개발한 지수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주가지수다. MSCI는 2월, 5월, 8월, 11월 등 연중 네 차례에 걸쳐 전체 시가총액과 유동 시가총액을 토대로 지수 편입 종목을 선정한다. 지수에 편입될 경우 지수를 추종하는 외국인 투자자 등의 패시브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작년 12월 모기업 리스크로 미국 종합증권사 시버트 경영권 인수가 무산되기도 했다.
지난 9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은 SM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 이날 검찰은 김 위원장이 2023년 2월 SM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상승 및 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정에 관여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SM 시세 조정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카카오는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 1대 주주 지위도 내려놔야 한다. 인터넷은행 특례법 사회적 신용 요건은 대주주가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카카오와 카카오페이는 모두 전 거래일보다 하락해 각각 4만1900원(0.83%), 2만8100원(2.43%)에 장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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