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아파트 화단서 발견된 7500만원 돈다발 주인은 80대 남성

울산CBS 이상록 기자 2024. 7. 15. 16: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두 차례에 걸쳐 발견된 7500만원 돈다발의 주인은 80대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돈다발 주인인 A씨에게 현금 전액을 반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에 대해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고, 돈을 아파트 화단에 놓아두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울산 내 다른 지역에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화단서 발견된 5천만원 돈다발.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두 차례에 걸쳐 발견된 7500만원 돈다발의 주인은 80대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돈다발 주인인 A씨에게 현금 전액을 반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발견된 돈다발 띠지에 찍힌 은행 입고 날짜인 '3월 26일'과 담당자 직인을 확보해 인출 은행을 특정했다.

이후 고액의 현금을 인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던 중 고령의 A씨를 유력한 주인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A씨 동선을 추적했고, 그가 해당 아파트를 배회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에 대해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고, 돈을 아파트 화단에 놓아두었다"고 진술했다.

돈다발을 놓아둔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울산 내 다른 지역에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전액을 A씨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2시쯤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순찰 도중 화단에 놓여 있던 검정 비닐봉지 속에서 현금 5천만원을 발견했다.

이어 6일에는 같은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화단에서 검정 비닐봉지 안에 든 현금 2500만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울산CBS 이상록 기자 jjayat@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