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식불명’ 태권도 관장, 다른 아동학대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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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아동을 의식 불명 상태로 만들어 구속된 30대 관장이 다른 아동 학대 혐의로 추가 피소를 당했다.
앞서 14일 ㄱ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이 ㄱ씨의 태권도장에 다니는 관원 전체를 대상으로 추가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다른 피해 사례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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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아동을 의식 불명 상태로 만들어 구속된 30대 관장이 다른 아동 학대 혐의로 추가 피소를 당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ㄱ씨로부터 자녀가 학대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1건 추가로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고소인 쪽은 ‘자신의 자녀 역시 ㄱ씨에게 학대를 당했고 다른 아이가 그 장면을 봤다’는 취지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4일 ㄱ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12일 저녁 7시20분께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매트를 말아놓고 그 안에 5살 ㄴ군을 거꾸로 넣은 채로 10분 이상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다.
경찰이 ㄱ씨의 태권도장에 다니는 관원 전체를 대상으로 추가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다른 피해 사례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씨가 태권도 ㄱ 장의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지운 사실을 확인해 이를 복원하는 디지털포렌식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경찰 조사에서 ㄱ씨는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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