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사망’ 과실 아닌 고의…학대치사로 혐의 바꿔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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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구속된 중대장(27·대위)과 부중대장(25·중위)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니라 '학대치사죄'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부중대장은 지난 5월22일 훈련병 6명이 취침 점호 이후에 떠든 사실을 적발하고 사건 당일인 다음날 오전 중대장에게 구두로만 보고한 뒤 승인을 받고 군기훈련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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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구속된 중대장(27·대위)과 부중대장(25·중위)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니라 ‘학대치사죄’로 재판을 받게 됐다.
춘천지검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1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등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 5월23일 강원도 인제에 있는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상대로 군기훈련을 하면서 규정을 위반하고, 그 과정에서 실신한 박아무개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기상조건·훈련방식·진행경과·신체조건 등을 종합하면 당시 훈련은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예견됐는데도 불구하고 법령을 위반해 실시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이는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연속된 훈련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에서 송치한 업무상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가 아닌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30년 이하)를 적용해 기소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부중대장은 지난 5월22일 훈련병 6명이 취침 점호 이후에 떠든 사실을 적발하고 사건 당일인 다음날 오전 중대장에게 구두로만 보고한 뒤 승인을 받고 군기훈련을 실시했다. 관련 법령에는 군기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해 사유를 명확하게 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군기훈련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훈련병 신체 상태나 훈련장 기온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부중대장은 이런 상태에서 다음날인 지난 5월23일 오후 4시26분께 보급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훈련병들에게 군장의 공간을 책으로 채우게 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완전군장을 하도록 한 뒤 총기를 들고 연병장 두바퀴를 걷도록 했다.
뒤이어 나타난 중대장은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선착순 뜀걸음 한바퀴를 실시한 뒤 팔굽혀펴기와 뜀걸음 세바퀴를 잇따라 지시했다. 결국 박 훈련병은 뜀걸음 세바퀴를 돌다 오후 5시11분께 쓰러졌다.
하지만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열사병으로 인한 위급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신속한 응급처치를 지체했으며, 의무대를 거쳐 민간병원으로 옮겨진 박 훈련병은 지난 5월25일 오후 3시께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숨진 훈련병의 사인은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인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당시 검찰은 영장 심문에 춘천지검 소속 부부장 검사와 훈련소 조교 출신으로 간호학을 전공한 검사를 투입해 ‘피의자들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한편 사건 이후 국방부는 재발 방지대책으로 앞으로 체력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훈련을 금지하기로 했다. 훈련병은 아직 체력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훈련병 군기훈련에 구보나 완전군장 상태에서 걷기 등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고, 명상과 군법교육 등 정신수양만 진행하기로 했다. 또 군기훈련 시행 시에는 억울한 점이 없도록 개인 소명 단계를 거치기로 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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