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남원시 공무원, 되레 과장 승진 논란

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2024. 7. 1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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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가 최근 정기인사에서 음주 측정거부로 체포됐던 공무원을 과장으로 승진시킨 것으로 드러나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남원시는 본인이 음주 사실을 부인해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일단 인사를 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중징계를 받아야 할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15일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발표한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음주 측정 거부로 체포된 뒤 경찰 조사를 받는 A씨를 5급(사무관)으로 승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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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역대급 인사 참사" vs 시 "일단 무죄추정 원칙 적용"

(시사저널=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전북 남원시가 최근 정기인사에서 음주 측정거부로 체포됐던 공무원을 과장으로 승진시킨 것으로 드러나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남원시는 본인이 음주 사실을 부인해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일단 인사를 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중징계를 받아야 할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남원시청 전경 ⓒ시사저널

15일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발표한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음주 측정 거부로 체포된 뒤 경찰 조사를 받는 A씨를 5급(사무관)으로 승진시켰다. 

5급 사무관 승진자 11명 중 맨 위에 이름을 올린 일반행정직 6급 A씨는 승진하면서 본청 과장급 자리에 임명됐다.

문제는 A씨가 한 달여 전인 지난 5월 31일 새벽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인물이란 점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음주 측정 불응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최대 해임될 수 있는 중징계 사안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31일 오전 1시께 광주-대구 고속도로 하행선(광주방향) 38.8㎞ 지점 갓길에 차를 댄 채 자고 있었다. 

당시 순찰을 하던 도로교통공사 직원이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가 음주 측정을 3차례 거부함에 따라 그를 체포한 뒤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타이어도 펑크나 있어 음주운전 중에 사고까지 낸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접한 시청 공무원들은 허탈해 하는 분위기다. 남원시 공무원노동조합도 성명을 내 '역대급 인사 참사'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도 직위해제 처분을 하지 않은 데 더해 중징계 받아야 할 공무원을 승진시키기까지 했다"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남원시는 이번 인사에서 두 달 만에 7급으로 승진시켰던 시장 비서를 다시 1년 만에 6급으로 초고속 승진시켰다"며 "인사 참사 앞에서 공직사회는 할 말을 잃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남원시는 본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일단 인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미리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합당한 징계 등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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