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통 경호 속 법원 빠져 나가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영환 2024. 7. 1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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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2차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의 심리로 열린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24.07.15.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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