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얼차려 사망 훈련병' 중대장·부중대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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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5월 신병교육대에서 규정에도 없는 얼차려를 시켜 훈련병을 숨지게 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최근 A 중대장과 B 부중대장을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구속 기소 했습니다.
B 부중대장은 같은 달 22일 훈련병 6명이 취침 점호 이후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오전 A 중대장에게 구두 보고 후 승인을 받고 군기훈련을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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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5월 신병교육대에서 규정에도 없는 얼차려를 시켜 훈련병을 숨지게 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최근 A 중대장과 B 부중대장을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구속 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아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부중대장은 같은 달 22일 훈련병 6명이 취침 점호 이후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오전 A 중대장에게 구두 보고 후 승인을 받고 군기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군기훈련 전 소명기회나, 훈련병의 신체 상태, 훈련장 온도지수 등 고려하지 않은 군기훈련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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