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시 300만원 특별세액 공제 법안 추진

김경림 2024. 7. 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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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시 300만원의 특별세액을 공제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인 사람이 혼인한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공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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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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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시 300만원의 특별세액을 공제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인 사람이 혼인한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공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 의원은 "예식, 혼수 비용 등 과다한 (경제적) 부담이 혼인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며 "혼인과 출산에 친화적인 조세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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