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서울·수원 오가며 재판받아야…'대북송금' 병합 불허

한성희 기자 2024. 7. 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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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속행 공판 출석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대장동 개발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각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동시에 재판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 달라는 취지로 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오늘(15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결정 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별도의 불복 절차가 없어 이 전 대표는 앞으로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받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재판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합쳐 한 번에 진행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피고인의 병합 신청은 오로지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신청"이라며 "신속한 재판 진행의 원칙에 반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반대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3건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수원지검은 지난달 12일 이 전 대표를 대북송금 관련 의혹으로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전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은 그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습니다.

수원지법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는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매주 공판을 여는 '집중 심리'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큽니다.

이렇게 되면 이 전 대표는 일주일에 최소 2회, 많게는 4회까지 서울 서초동과 수원을 오가며 법원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2∼3회꼴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가운데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은 올 가을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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