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톡서 불법 투자리딩방 개설·운영 못하게 막는다

양지혜 기자 2024. 7. 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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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035720)가 불법 투자리딩방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다음 달 중순부터 카카오톡에서 불법 투자리딩방 개설·운영을 못하도록 운영정책을 강화해 불법 투자리딩방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다.

다음 달 14일 시행되는 개정 카카오톡 운영정책에는 주식 리딩방 운영과 홍보 행위 금지 등 조항이 신설되고 불법스팸 대량 발송에 대한 제재 정책 강화 조항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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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4일 개정된 운영정책 시행
정부 관련 법안 시행 발 맞춰 재정비
거짓으로 수익을 인증한 채팅방 메시지 [서울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경제]

카카오(035720)가 불법 투자리딩방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다음 달 중순부터 카카오톡에서 불법 투자리딩방 개설·운영을 못하도록 운영정책을 강화해 불법 투자리딩방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다.

1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날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개정하고 금융 피해 차단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법 리딩방’ 행위에 대한 정책을 강화한다고 공지했다. 다음 달 14일 시행되는 개정 카카오톡 운영정책에는 주식 리딩방 운영과 홍보 행위 금지 등 조항이 신설되고 불법스팸 대량 발송에 대한 제재 정책 강화 조항 등이 포함됐다.

카카오는 ‘불법 또는 규제 상품·서비스 관련 콘텐츠’ 정책 카테고리에 ‘유사투자자문 등’이라는 하위 범주를 신설했다. 유사투자자문을 별도 범주에 명시하면서 금지되는 항목을 대폭 늘리고 금지 대상을 명확하게 표현했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을 위해 그룹채팅방(단톡방)을 생성하거나 운영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했다. 즉 제재 대상을 유료 리딩방 외 무료 주식 리딩방까지 확대한 것이다.

카카오는 1:1 채팅방을 통해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역시 모두 금지했다. 사실상 카카오톡을 통한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제공, 이에 대한 홍보 행위가 전면 금지되는 것이다. 동시에 전문가·유명인·금융기관·투자회사 직원 사칭, 수익 보장 등 광고 문구, 사설 홈트레이딩 시스템 가입 유도, 다른 이용자의 리딩방 초대, 스팸 메시지 전송 등 세부적인 금지 항목을 명시했다. 이는 주식 투자 상품뿐 아니라 코인 등 가상자산, 대체불가토큰(NFT), 부동산 투자 등에도 적용된다.

이 외에도 불법 스팸 대량 발송에 대한 제재 정책도 강화해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금지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고된 이용자 및 해당 채팅방의 방장, 부방장 등 관리자는 즉시 카카오톡 내 모든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관련 법령 시행에 발 맞춰 카카오도 정책을 개정한 것으로 분석한다.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이 다음 달 14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은 같은 달 19일 시행 예정이다.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의 경우 사실상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 외에는 주식 리딩방 등 양방향 채널 개설 자체를 금지한다. 금융회사로 오해 소지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수익률 허위 광고를 금지하고 유사투자자문 업자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광고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했다.

카카오 측은 “불법 리딩방 제재 강화를 위해 내부적으로 지속적으로 논의해온 가운데 관련 법안 시행을 앞두고 카카오톡 정책 개정도 탄력을 받았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신고 기능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지혜 기자 hoj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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