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시큰둥…"내년 3월까지 준비 촉박"

이동인 기자(moveman@mk.co.kr) 2024. 7. 1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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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전 분야에 걸쳐 마이데이터 제도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기업들 사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따라 제3자 정보전송자가 될 기업들은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송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전문기관 지정에서 배제하고, 철저한 심사를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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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우선추진 3개분야 중
의료·통신은 기존 시스템 활용
유통은 데이터 항목도 못정해
"명확한 가이드라인부터 달라"
알리·테무 등 中커머스 업체가
규제 없이 실속만 챙길 수도

내년 3월부터 전 분야에 걸쳐 마이데이터 제도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기업들 사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따라 제3자 정보전송자가 될 기업들은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마이데이터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 제도 설명회에서 공개된 우선 추진 분야 중 특히 유통 부문에서 기업들의 우려가 두드러졌다. 의료와 통신 분야는 보건복지부의 시스템과 기존에 조율된 절차를 활용할 수 있지만, 유통 분야는 제공할 데이터 항목과 형식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다. 내년 3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 스펙을 공개해야 하는 상황에서, 회사 내부 절차와 실무 개발 진행까지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아직 논의 단계에 있는 많은 기술적 사항을 내년 초까지 완비해야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기술적 준비는 물론 비용과 내부 승인 절차를 고려할 때 매우 빠듯한 일정"이라고 토로했다.

지난달 4일 개인정보보호법학회와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등 8개 단체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이미 치열한 경쟁 속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오픈마켓 기업들을 전송의무자로 포함시켜 부담이 크다"며 "글로벌 추세에 맞춰 우리 플랫폼 기업들의 보호와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경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은 본질적으로 규제법이며 마이데이터 제도가 현행안에서 운영될 경우 혁신보다는 규제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며 "유럽과 달리 자국 플랫폼 기업을 보유한 우리 입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또한 전송된 정보가 외부에 판매될 경우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정보 전송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송 업무를 지원하는 중계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전송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비용 분담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해외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중국의 알리와 테무 같은 해외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전송 의무 없이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송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전문기관 지정에서 배제하고, 철저한 심사를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정보 주체가 명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부당한 전송 유도를 방지하는 가이드라인과 표준 동의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축소와 예산 감축으로 인한 혼선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지난 정부부터 이미 투입된 예산으로 구축된 빅데이터 플랫폼과 통합데이터지도 등이 최근 운영 중단 위기에 처하면서 데이터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 초거대 인공지능(AI) 데이터 구축 정책을 분리해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들을 위한 클라우드 비용 지원 같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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