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한준호, 방심위원장 탄핵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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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고양을)은 15일 "위헌·위법적인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체제를 이제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방심위원장 탄핵법'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무도한 류희림 방심위 체제를 하루빨리 끝내고, 다시는 방심위가 정권의 언론장악 첨병이 되지 않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방심위원장 탄핵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이 큰 방심위 위원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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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고양을)은 15일 “위헌·위법적인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체제를 이제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방심위원장 탄핵법’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방심위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목불인견(目不忍見)’”이라며 “류 위원장 체제의 방심위는 언론에 대한 만행에 가까운 폭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방위 제재를 받은 대부분이 대통령과 그 가족 및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방송 프로그램들이었다”면서 “특히 선방위가 내린 30건의 법정제재 중 MBC가 무려 20건(지역 MBC 3건 포함)이나 됐다는 점에서 특정 방송사를 겨냥한 표적심의라는 비판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류 위원장의 ‘청부 심의’ 의혹은 현재 방심위가 얼마나 최악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범죄행위이자 방심위 공정성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지만, 류 위원장은 내부 고발자를 찾아서 처벌해야 한다는 적반하장 식의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무도한 류희림 방심위 체제를 하루빨리 끝내고, 다시는 방심위가 정권의 언론장악 첨병이 되지 않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방심위원장 탄핵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이 큰 방심위 위원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야욕을 막고 마지막 남은 공영방송 MBC를 지키는 데 끝까지 사력을 다하겠다”며 “방송 4법과 일명 방심위원장 탄핵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자체 검열을 종용하는 ‘입틀막’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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