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하는 대출금리, 주담대 변동금리 또 내려간다

박소현 2024. 7. 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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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시장금리가 내려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하락했다.

KB국민은행에서는 주담대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가 3.80~5.20%에서 3.76~5.16%로 낮아진다.

우리은행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는 4.73~5.93%에서 4.69~5.89%로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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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금리 하락세에 코픽스 한 달 만에 내림세 전환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0.04%포인트 하락
내일부터 은행 주담대 변동금리 하락 반영
시중은행 가계대출 증가 관리 압박에 고정형 주담대 금리 손봐도
금리 하락기에 효과 반감

<표>최근 코픽스 지수 추이. 자료=은행연합회 제공

지난달 시장금리가 내려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하락했다. 코픽스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내리막을 달리다 6개월 만인 지난 5월 반등했다가 다시 한 달 만에 내림세로 전환했다.

시중은행들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제 관리 압박에 가산금리 등을 조정해 고정형 주담대 금리, 전세자금 대출 금리 등을 인상하고 있지만 이같이 시장금리 인하에 따라 금리가 하향세를 띠고 있어 인위적인 금리 조정을 통한 주담대 주이기가 실효성이 있을 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6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5월(3.56%)보다 0.04%포인트(p) 낮은 3.52%로 집계됐다. 잔액 기준 코픽스도 3.74%에서 3.73%로 0.01%p 떨어졌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고,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의 경우다.

구체적으로 신규 취급액 코픽스와 잔액 기준 코픽스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수신상품의 금리 등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지난 2019년 6월부터 새로 도입된 '신(新)잔액기준 코픽스' 역시 3.20%에서 3.17%로 0.03%p 낮아졌다. 신잔액 코픽스에는 기타 예수금과 차입금, 결제성 자금 등이 추가로 고려된다.

시중 은행들은 오는 16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에서는 주담대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가 3.80~5.20%에서 3.76~5.16%로 낮아진다. 같은 기준의 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 보증) 금리도 3.88~5.28%에서 3.84~5.24%로 인하된다.

우리은행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는 4.73~5.93%에서 4.69~5.89%로 내린다.

시장금리 인하는 고정형 주담대 금리 하락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3일부터 고정형 주담대 금리를 0.13%p 포인트 인상한 KB국민은행의 지난 5일 혼합형(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3.13~4.53%p에 형성됐지만 이날 금리는 연 3.06~4.46%에 형성됐다. 하나은행도 지난 1일부터 고정형 주담대 금리를 연 0.2%p 인상, 연 3.340~3.740% 사이에 형성됐지만 이날 5년고정(혼합) 주담대 금리는 연 3.247~3.647%로 2주 새 금리 상하단이 0.07%p씩 하락했다.

은행의 조달금리인 금융채 5년물이 지난 12일 연중 최저점을 기록하면서 금리 인상 효과가 축소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고정형 주담대 금리 0.05%p 인상을 적용하면서 주기형(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2.86~4.87%p에 형성됐다. 하지만 이 역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이 시장금리 하락세 속에서 계속해서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일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산금리=수익성’이라는 공식하에 △가산금리 산정방식 공개 △가산금리 공시 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서다. 실제 가산금리에서 법적 비용을 제외하고 세부 항목별로 공시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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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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