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인인척 광고, 전세사기 4000만원…50대 여성 구속

안병철 기자 2024. 7. 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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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행세를 하며 전세금을 받아 챙긴 뒤 잠적한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피해자 2명으로부터 전세금 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55)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소유가 아닌 주택을 생활정보신문을 통해 전세광고를 낸 뒤 피해자 1명으로부터 전세금 2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같은해 6월 또 다른 피해자에게 같은 수법으로 전세금 2000만원을 받아 챙긴 뒤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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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집주인 행세를 하며 전세금을 받아 챙긴 뒤 잠적한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피해자 2명으로부터 전세금 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55)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소유가 아닌 주택을 생활정보신문을 통해 전세광고를 낸 뒤 피해자 1명으로부터 전세금 2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같은해 6월 또 다른 피해자에게 같은 수법으로 전세금 2000만원을 받아 챙긴 뒤 잠적했다.

A씨는 지난 11일 울산 지역 노래방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이 주택은 A씨의 가족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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