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된 보상은 어디에?”…LH-지역 중소기업 '군월드' 분쟁 7년째
연호지구 타운하우스 분양 제동 건 LH…손실 보상 약속 지금껏 미뤄
LH “대상자 확정되지 않아 대체부지 공급 약속 불가능"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 연호지구 개발과 관련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역 중소 건설업체 ‘군월드’ 간 분쟁이 7년째 끝나지 않고 있다.
LH가 군월드에 약속한 보상을 지키지 않아 시작된 이 갈등으로 지역 경제를 이끌 젊은 IT건설기업 군월드의 미래가 발목을 잡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더팩트> 취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1월 군월드는 연호지구 내 5210여 평(약 1만 7223㎡)의 토지를 분양받아 타운하우스(로제티움 2차) 추진에 들어갔다. 그러나 LH에서 해당 지역에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계획하면서 제동이 걸리게 된다.
LH는 연호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해선 군월드의 타운하우스 부지가 필요했다.
이는 지난 2018년 8월 29일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 질의에 당시 LH 박상우 사장의 대답에서 잘 나타난다.
당시 박 사장은 "대구연호지구 사업은 신혼희망타운을 만들려고 지구지정을 하다보니 해당부지가 만약 빠지면 전체적으로 지구의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중소기업이 이미 분양을 마친 사업장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저희 제도 중에는 협의양도인택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기업이나 또는 해당기업으로부터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피해나 손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이에 LH는 군월드와 타운하우스 착공지연에 대한 보상 협상을 진행해 2018년 12월경 합의안을 제시했다. LH가 제시한 보상안은 크게 2가지로 △인근 부지에 타운하우스를 건설할 수 있는 대체부지 제공 △연호지구 타운하우스 착공 지연에 따른 피해보상이었다.
LH는 타운하우스 대체부지를 4300여 평(약 1만 4214㎡), 분양가는 조성원가의 110%에 제공하기로 하고 연호지구 타운하우스 착공지연에 따른 비용 약 200억 원을 보상해주기로 했다.
당시 군월드의 연호지구 타운하우스는 분양이 완료된 사업이었지만 착공지연으로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발생, 인허가 비용, 설계 비용, 사업 시행 해지에 따른 금융비용등으로 약 200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다.
군월드는 타운하우스 사업(로제티움 2차)을 진행하면서 평당 1000만 원에 분양을 끝낸 상황이었으나 LH가 피해 보상을 약속한 데다 수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우려돼 평당 1000만 원 분양금과 그에 대한 위약금을 물어주면서 분양 계약 해지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LH는 군월드로부터 해당부지를 평당 600만 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LH는 군월드로부터 토지를 구입한 이후부터 약속을 지키지 않고 2024년 현재까지 7년여간 끌면서 군월드의 피해는 가중되고 있다.
LH는 2018년에 보상을 약속하고는 2019년에 "안 된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안 된다고 했다"고 하다가 그 이후에는 공문을 통해 약속과는 다른 내용으로 대체부지를 주겠다는 등 7년 동안 이같은 번복 행위를 되풀이하고 있다.
LH가 피해보상 약속을 지키지 않자 군월드는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관련 사건으로 진정을 넣어 지난 2023년 12월 7일 우선 19억 정도를 지불하라는 판결이 났다. 하지만 LH에서 공탁을 하면서 다시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될 상황이다. 이러한 LH의 자금줄을 압박하는 행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성원가의 110%로 제공하겠다던 대체부지 4300여 평(1만 4214㎡)도 부지 규모를 줄여 감정가로 제공하겠다면서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통상적으로 조성원가보다 감정가가 훨씬 높게 나오는 만큼 군월드의 피해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군월드 관계자는 "LH가 처음 약속한 보상과 대체부지를 제공하지 않아 사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고 심각한 재정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약속한 것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LH를 믿고 사업을 하겠냐"고 말했다.
LH는 이에 대해 "2018년 사업초기 군월드와 협의양도사업자토지 등에 대해 논의를 했으나 검토 초기단계로 내용을 약속하거나 확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으며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체부지 공급 약속 또한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9~2020년 추가 현황 정리 및 법률검토를 통해 공급면적과 가격 관련 내용을 확정해 2021년 1월 군월드가 공급요건을 충족해 공급대상자로 선정,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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