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주식 리딩방 개설·운영 금지한다

정호준 기자(jeong.hojun@mk.co.kr) 2024. 7. 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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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등 유사 투자 자문을 진행하는 리딩방 운영이 카카오톡에서 금지된다.

개정 예고된 운영 정책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 또는 그 가치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그룹채팅방을 생성하거나 운영하는 행위, 1:1 채팅방을 통해 투자 종목 추천 등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금지 행위로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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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다음 달 운영정책 개정 예고
가상 자산 등 기타 투자 상품 리딩방도 금지
운영정책 개정을 알리는 카카오톡 공지사항 [출처 = 카카오톡 캡처]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등 유사 투자 자문을 진행하는 리딩방 운영이 카카오톡에서 금지된다. 주식 리딩방뿐만 아니라 코인과 같은 가상 자산, 부동산에 대한 유사 투자 자문 행위도 금지될 예정이다.

카카오는 15일 카카오톡 공지사항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카카오톡 운영정책 개정을 예고했다. 이날 공고된 카카오톡 운영정책은 다음 달 14일부터 적용된다.

카카오는 공지 사항을 통해 “불법 투자 리딩방으로 인한 금융 피해가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라며 “이에 불법 리딩방 등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정책을 개정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불법 또는 규제 상품·서비스 관련 콘텐츠’ 정책 카테고리에 ‘유사투자자문 등’이라는 하위 범주를 신설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이용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투자자문 혹은 투자정보를 제공하거나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 및 해당 서비스를 홍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라고 명시하면서 유사투자자문 관련 금지 항목을 대폭 늘리고 대상을 명확하게 표현했다.

개정 예고된 운영 정책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 또는 그 가치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그룹채팅방을 생성하거나 운영하는 행위, 1:1 채팅방을 통해 투자 종목 추천 등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금지 행위로 명시됐다.

전문가, 유명인, 금융기관이나 투자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거나 관계자인 것처럼 속여 리딩방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조언 등을 하는 행위, 허위이거나 과장된 투자 정보 또는 투자 경험 등을 공유하는 행위도 금지 행위 예시로 기재됐다.

기존 운영 정책에는 일정한 대가를 받는 유사투자자문업이 제재 대상이었으나, 새로운 정책에서는 대가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금지 행위로 규정됐다.

카카오는 또한 ‘기타 투자자문 관련’ 정책 항목을 신설해 코인 등 가상자산,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아트테크, 부동산 투자 등에 대해서도 이러한 정책을 적용했다.

불법 스팸 대량 발송에 대한 제재 정책도 강화한다. 불법 음란 · 도박 사이트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해 이용 제한을 명시한 기존 정책에 ‘복수의 계정을 이용해 동일·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금지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고된 이용자 및 해당 채팅방의 방장, 부방장 등 관리자는 즉시 카카오톡 내 모든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카카오의 이번 조치는 이용자 보호와 플랫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투자 리딩방 사기로 124억원을 챙긴 조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불법 리딩방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불법 리딩방은 텔레그램,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 소셜미디어(SNS)를 주요 활동처로 활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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