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내달 카톡서 불법 투자 리딩방 개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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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다음 달 중순부터 불법 투자 리딩방 개설을 금지한다.
다음 달 14일 시행 예정인 운영정책에는 주식 리딩방 운영과 홍보 행위 금지, 가상자산 등 기타 투자상품에 대한 리딩방 운영과 홍보 행위 금지 등이 추가된다.
또 코인 등 가상자산, 부동산 투자,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신기술 분야 투자상품과 관련해 불법적이거나 타인의 그릇된 판단을 유도하는 투자자문 행위 등도 불법 리딩방 관련 정책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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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딩방 피해 커지자 유사투자자문 조항 개편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카카오가 다음 달 중순부터 불법 투자 리딩방 개설을 금지한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주식, 가상자산 등 불법 리딩방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내린 조치다.
카카오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카카오톡 운영정책 개정 공지사항을 게재했다.
다음 달 14일 시행 예정인 운영정책에는 주식 리딩방 운영과 홍보 행위 금지, 가상자산 등 기타 투자상품에 대한 리딩방 운영과 홍보 행위 금지 등이 추가된다.
카카오는 '불법 또는 규제 상품·서비스 관련 콘텐츠' 정책 카테고리 내 '유사투자자문 등'이라는 하위 범주를 개편한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 또는 그 가치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그룹채팅방(리딩방)을 생성하거나 운영하는 행위 ▲1대 1 채팅방을 통해 투자종목 추천 등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리딩방에 다른 이용자를 초대하는 행위 ▲리딩방 안내·홍보 목적의 그룹채팅방을 운영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또 코인 등 가상자산, 부동산 투자,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신기술 분야 투자상품과 관련해 불법적이거나 타인의 그릇된 판단을 유도하는 투자자문 행위 등도 불법 리딩방 관련 정책에 적용된다.
카카오 측은 운영정책 개정 이유에 대해 "불법 투자 리딩방으로 인한 금융 피해가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카카오는 이날 운영정책에 불법스팸 대량 발송 제재 개정 조항도 포함했다. 복수 계정을 이용해 불법 음란·도박 사이트 등 불법행위 관련 광고성 정보를 동일·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점이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파악될 경우 카카오는 해당 계정의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을 영구 제한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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