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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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5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과 관련해 기소된 박희영(63)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앞서 박희영 구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부근에 모인 많은 인파로 참사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절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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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검찰이 15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과 관련해 기소된 박희영(63)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게는 3년,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겐 각각 금고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박 구청장은 참사에 가장 큰 책임 있는 사람 중 한명"이라며 "용산구 안전을 총괄을 책임지는 재난관리책임자로, 지역 내 재난에 대한 콘트롤타워로서 (재난을) 예측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결심공판에 앞서 '용산구청 책임자 박희영을 엄벌하라'며 피케팅 시위를 펼쳤다.
유가족 대리인인 최종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법원은 본인들의 무능을 자백하는 피고인들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엄벌을 내려달라"며 "다시는 이런 참사가 지자체 책임이 아니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반복하지 않도록 선례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박희영 구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부근에 모인 많은 인파로 참사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절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그는 참사 직후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박 구청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해 6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직무를 수행해왔다. 박 구청장은 이전 재판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소방과 경찰의 지휘 감독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지 않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진술로 일관해온 바 있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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