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건물서 나가라"…'노소영 미술관' 퇴거 판결에 항소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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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패해 SK그룹 본사 건물에서 퇴거하게 된 아트센터 나비 측이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을 담당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이 사건 조정 신청 이후 SK이노베이션은 리모델링으로 인해 퇴거를 요구했고, 최근에는 퇴거 요청을 하는 소송도 제기했다"라며 "SK의 대표이사이자 그룹 총수인 최 회장이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의 모친으로부터 승계한 아트센터 나비 관장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위태롭게 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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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계희 여사 유지 받들어…최 회장에 유감"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패해 SK그룹 본사 건물에서 퇴거하게 된 아트센터 나비 측이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미술관 인도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고법 (이혼 소송) 판결에서 최 회장과 SK그룹이 SK서린빌딩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시가 있었음에도 소 취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그럼에도 민사법상 SK 측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고(故) 박계희 여사의 유지를 받들어 예술의 감성이 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SK이노베이션 측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들의 부동산 인도 소송은 1심에서 마무리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SK 측이 전대차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다고 인정해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에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명령했다. 또 2019년 9월 계약 해지 이후 관리유지비와 전차료 손해배상금 10억 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의 SK그룹 본사 서린빌딩에 있는 미술관이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모친이 운영하던 워커힐 미술관의 관장직을 이어받아 2000년 12월부터 이름을 아트센터 나비로 바꾸고 해당 빌딩 4층에 자리를 잡았다. 해당 건물에는 SK그룹의 계열사들이 입주해 있어 실질적인 본사 역할을 하고 있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노 관장이 운영 중인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공간을 비워 달라는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냈다.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조정 절차도 두 차례 진행했지만, 조정이 결렬되면서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미술관을 둘러싼 퇴거 소송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 항소심에서도 위자료 산정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을 담당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이 사건 조정 신청 이후 SK이노베이션은 리모델링으로 인해 퇴거를 요구했고, 최근에는 퇴거 요청을 하는 소송도 제기했다"라며 "SK의 대표이사이자 그룹 총수인 최 회장이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의 모친으로부터 승계한 아트센터 나비 관장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위태롭게 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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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fores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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