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장 후보자 8000억대 처가 회사, ‘일감 몰아주기’ 했다”
신영대 의원 “증여세 안 냈다면 세무조사해야”
국세청 “세법에 따라 성실하게 이미 납부”
연 매출 8000억원대의 가족기업들을 운영하는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처가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처가 일가의 특수관계회사 24곳 중 2곳은 내부 거래가 전체 매출의 50%를 넘어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했다. 가족기업의 임원으로 등록해 억대 연봉을 받아온 강 후보자의 배우자도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로 증여세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강 후보자의 장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유창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처가 일가의 특수관계기업 24곳 중 로뎀코퍼레이션과 유창엠앤씨 등 최소 두 곳이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내부 거래 비중이 전체 매출의 50%를 넘기면 일감 몰아주기로 보고 증여세를 내야 한다.
강 후보자의 처남 조모씨가 대표이사를 맡은 모듈러 건축물 제작기업인 유창엠앤씨는 지난해 특수관계기업인 유창이앤씨와 송천이앤씨에서 발생한 매출이 전체 매출액(503억500만원)의 93.7%(471억5200만원)를 차지했다. 강 후보자 처가 일가가 대주주인 건축자재 생산업체 로뎀코퍼레이션은 지난해 매출 41억6200만원 중 58.7%인 24억4200만원이 유창에서 발생했다.
처남 회사인 유창엠앤씨는 후보자 처남이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인 유창이앤씨로부터 지난 2년간 92.7%의 도급공사를 발주받았다. 유창엠앤씨는 2022년 총 534억2300만원 규모의 도급공사를 시행했는데 그 중 유창이앤씨가 발주한 금액이 92%인 491억7300만원을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916억6500만원어치의 도급공사 중 93%(853억1800만원)를 유창이앤씨에서 발주받았다.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유창의 사내이사, 유창엠앤씨와 유창이앤씨의 감사를 맡고 있다.
유창의 사내이사로 등록해 억대 연봉을 받아온 강 후보자의 배우자도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로 증여세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강 후보자는 ‘최근 5년간 후보자 및 배우자의 상속증여세 납부 내역’ 요구에 대해 “최근 5년간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없으나, 2023년 일감 몰아주기 증여이익 과세요건이 발생해 증여세 35만6000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강 후보자의 처가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로 증여세를 냈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증여세 납부 내역은 국세청이 제출할 수 없고 개개인이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유창그룹의 증여세 납부 내역이 자료로서 설명되지 않는다면, 유창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는 “배우자는 주식회사 유창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주주로서 일감 몰아주기 관련 증여세를 세법에 따라 성실하게 납부했다”면서도 “처가 쪽 기업 경영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안내하고 사후에 그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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