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민주당, 습관성 탄핵중독증…탄핵좀비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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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탄핵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탄핵좀비 정당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상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급기야 법적으로 민간 심의기구에 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장까지 국회가 탄핵소추할 수 있도록 법안 개악에 나서겠다고 한다"며 "이 정도면 탄핵중독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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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탄핵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탄핵좀비 정당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상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급기야 법적으로 민간 심의기구에 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장까지 국회가 탄핵소추할 수 있도록 법안 개악에 나서겠다고 한다"며 "이 정도면 탄핵중독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방심위는 엄연히 민간기구"라며 "민주당의 논리대로면 마음에 안 드는 기업이나 시민단체도 죄다 정무직 공무원으로 간주하고 탄핵소추해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 민노총 언론노조가 반대하면 방통위원장 탄핵, 이제는 민간기관 방심위원장도 탄핵"이라며 "한 마디로 민주당이 기분 나쁘면 탄핵이라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탄핵을 위한, 탄핵에 의한, 탄핵의 정당으로 민주당은 처절하게 망가지고 있다"며 "민주당을 비판하는 자라면 누구라도 남김없이 탄핵하는 그날까지 폭주를 봐야 하는 것인지 암담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 위원장은 민주당의 방심위원장 탄핵 공세가 방통위원과 방심위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하는 방송통신위원회법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방심위원장 탄핵법 자체가 매우 부당한 외압이자 정치적 핍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 탄핵소추권의 무게와 의미를 망각하지 말고 제발 품위와 질서를 지켜달라"며 민주당 스스로 방심위원장 탄핵법을 거둘 것을 요청했다.
이번 이상휘 위원장의 기자회견은 앞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이 있다.
현행법은 국회의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의결권만 규정하고 있는데, 한 의원은 개정안에서 방심위원장의 지위를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위원장이 직무 집행 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한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류희림 위원장 체제에서의 방심위는 언론을 상대로 만행에 가까운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이 큰 방심위원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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