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서울병합 신청 기각… 수원서 진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신청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대법원에 수원지법이 진행하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다른 사건과 병합해달라며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서를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이 전 대표가 신청한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사건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대법원에 수원지법이 진행하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다른 사건과 병합해달라며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서를 냈다.
이 전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병합을 요청한 재판은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이다.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는 형사소송법 제6조에 따라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병합 심리하게 하는 제도다. 주로 피고인이 재판의 편의와 다른 법원에서 각각 형을 선고받을 때 생길 불이익을 막기 위해 신청한다.
이 전 대표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등 여러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수원지법에 기소된 사건도 서울에서 진행되게 해달라는 취지에서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대표의 병합 신청에 대해 "오로지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신청으로 허용돼선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재판 병합 신청이 기각됐기 때문에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등 3개 재판에 더해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사건 재판까지 받는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금리 막차 타자" 정기예적금 9.3조 몰려… 시중에 풀린 돈 4014조 돌파 - 머니S
- 박규리, '광대·안와 골절'로 활동 중단… 카라 완전체 적신호 - 머니S
- [내일 날씨] 낮 최고 30도… 전국 대체로 흐리고 비 - 머니S
- 法, 얼차려 지시 중대장·부중대장 구속기소… 학대치사 혐의(상보) - 머니S
- 與 선관위, 여론조사 제공 의혹… "한동훈 제재 어려워" - 머니S
- 울산 아파트 화단서 발견된 7500만원… 돈다발 주인 찾았다 - 머니S
- 민주당, 김건희 여사 명품백 반환 지시 진술에… "믿을 국민 없다" - 머니S
- 中에서 뺨맞은 아모레퍼시픽, 美에선 '날개'… "2Q 좋았다" - 머니S
- 이웃 식사 챙기려다가… 5명에 새 삶 주고 떠난 50대女 - 머니S
- [특징주] 오픈엣지테크, 'HBM3 7nm' 테스트 칩 검증 소식에 강세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