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고령위 부위원장 “中企 육휴 지원금 120만원 신설…현장 목소리 듣고 검토하겠다”

박용선 기자 2024. 7. 1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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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되는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지원금(월 120만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현장 목소리를 듣고 필요하다면 다양한 방식의 지원 방안을 고민해보겠다."

주 부위원장은 "앞으로 중소기업에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지원금으로 월 1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여기에 필요하다면 (민간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등이 더해져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받는) 지원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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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중소기업계 간담회’ 개최

“신설되는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지원금(월 120만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현장 목소리를 듣고 필요하다면 다양한 방식의 지원 방안을 고민해보겠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앞으로 중소기업에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지원금으로 월 1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여기에 필요하다면 (민간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등이 더해져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받는) 지원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형환(오른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앞서 정부는 지난달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재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올리는 등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기업보다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도 마련했다.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자를 대체할 인력을 뽑으면 월 120만원을 지원하는 고용지원금 신설 등이다.

하지만 중소기업계에선 이번 정부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대기업 중심이고, 신설되는 중소기업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고용지원금 120만원도 금액이 너무 적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한 고용지원금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이 출자해 중소 협력업체에 지원하는 기금이다. 현재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연구개발(R&D) 지원, 디지털 전환 등의 과제에 지원되고 있다. 대기업은 출연금 1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시대 흐름에 맞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의 지원 과제에 가정 친화 또는 일·가정 양립 항목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이날 주 부위원장은 월 120만원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신설과 관련, “중소기업의 평균 월급이 286만원인데, 이 금액의 41%를 지급하는 것”이라며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어려운 상황이란 것을 알고 있고 더 많은 지원이 되면 좋겠지만, 여건이 안되는 상황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또한 “중소기업이 국내 전체 고용의 81%를 차지한다”며 “사실상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문제를 해결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과 관련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며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는 가정 친화 경영이 중소기업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형환 부위원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박노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김덕재 IT여성기업인협회 회장, 이준희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상근부회장 등 중소기업계 단체장이 참석했다.

김기문 회장은 인사말에서 “일·가정 양립제도가 강화되면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영에 집중할 수 있어야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에도 적극 나설 수 있는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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