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최대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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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늘리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한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지난 8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3차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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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늘리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한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지난 8일부터 시행 중이다.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2024년 2월 15일 기준 영업 중이며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연 6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다. 기존 지원 대상이었던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보다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상반기에 진행된 1차, 2차 전기요금 지원 신청자 가운데 매출액 기준이 초과돼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된다.
지원 절차는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기존 방식과 같이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요금을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월 1만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해 준다. 이는 그간 전기요금 납부액 확인을 위해 2023년부터 매월 납부영수증을 제출받던 방식에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이번 3차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 황영호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 더 많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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