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된 폐업' 새로운 출발의 시작 [RESTART119]

양연호 기자(yeonho8902@mk.co.kr) 2024. 7. 1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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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

또 새출발기금 규모를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사업 정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등 재기를 지원한다.

사업 정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등 재기 지원도 강화한다.

재취업·재창업 지원 대책으로는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40조원+α로 확대 △재창업 사업화 최대 2000만원 지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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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 또 새출발기금 규모를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사업 정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등 재기를 지원한다. 점포 철거비 확대 등 폐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재취업을 돕는다. 재창업을 원할 경우엔 업종 전환, 성장 분야 재창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사업 정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등 재기 지원도 강화한다. 고금리 등으로 누적된 채무조정을 위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기간을 2023년 11월에서 2024년 6월까지로 확대하고 신청 기한도 2026년 12월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새출발기금 규모는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024년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금융지원으로 △정책자금 최대 5년 상환 연장 △전환보증 5조원 규모 신설 △저금리 대출 전환(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고정비용 부담 완화 대책으로는 △2025년부터 배달료 지원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2025년 말까지 연장 △전기료 지원 대상 연 매출 6000만원 이하로 확대 등이 있다.

소기업 도약 지원 대책으로는 △스마트·디지털화를 위해 SaaS 보급 및 온라인 채널 지원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에 최대 7억원 정책자금 지원이 있다. 재취업·재창업 지원 대책으로는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40조원+α로 확대 △재창업 사업화 최대 2000만원 지원 등이 있다.

매경폐업재기지원센터에서는 폐업 시 손실 최소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은 물론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상담은 매경폐업재기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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