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우수사례 태백 스마트팜, 임대료 소송 패소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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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도시재생 동반성장 우수사례로 선정된 태백 스마트팜 사업이 매출과 고용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임대료 소송에서도 패소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태백시와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에 따르면 태백시의 폐광지역 스마트팜 혁신랠리 조성사업이 지난 3월 28일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주최한 '제2차 윈윈 아너스'우수 사례로 꼽혀 황규언 광해광업공단 사장이 수상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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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도시재생 동반성장 우수사례로 선정된 태백 스마트팜 사업이 매출과 고용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임대료 소송에서도 패소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5월 24일 태백시 장성동에서 ‘넥스트온 태백사업장’ 준공식이 열렸고 당시 태백시와 넥스트온 등은 세계 최대 규모 실내 딸기 생산 플랜트를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다.
태백시 장성동에 연면적 3930㎥의 대규모 공간에 수직 12단으로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넥스트온은 태백시가 131억 6000만원, 넥스트온이 40억 원 이상을 투자했다.
넥스트온 태백사업장에서는 매년 300t의 딸기를 생산, 60% 가량을 수출할 계획하고 오는 2027년에는 매출 1조원 목표를 예상한다고 밝히면서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대를 모았다.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부지와 건물을 낵스트온 측에 제공한 태백시는 계약에 따라 2023년 4억 5900여만 원, 2024년 7억 700여만 원에 대한 시설사용료 등을 넥스트온에 청구했다.
그러자 넥스트온 측은 춘천지방법원에 태백시의 사용료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달 11일 넥스트온의 주장이 현실에 부합하다며 태백시에 사용료 부과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결국 태백시는 소송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1심 판결에 승복하되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 사용료를 다시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백시 관계자는 “법원에서 넥스트온과의 계약은 유효하다는 점을 감안해 문제가 된 행정자산이 아닌 일반 자산으로 간주해 사용료 청구를 검토 중”이라며 “유치기업이 당초 목적에 맞게 기업활동을 하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시의원 A씨는 “130억 원이 넘는 거액을 들여 시설비를 지원한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자랑했지만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시설 사용료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힘든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태백시가 파악하고 있는 스마트팜의 지난해 매출은 미미한 수준이며 올해는 절반이 약간 넘는 시설을 가동해 30억원 수준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고용규모는 현째까지도 1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넥스트온의 인도어팜은 태양광이 없는 실내에서 LED반도체, 온·습도 공조 시설, 정보통신기술(ICT), 수처리 시설 등 첨단 융복합 기술을 활용해 농작물을 생산하는 플랜트다.
일조량·기온·습도 등 자연환경을 첨단 기술로 인공적으로 조성해 실내에서 농작물을 키울 수 있어 현지 기후와 상관없이 1년 365일·24시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고, 재배 시설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면 면적당 생산량을 크게 늘릴 수 있어 농산업 미래 핵심 분야로 꼽힌다.
[홍춘봉 기자(=태백)(casinoh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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