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특별재난지역 지정…시 "신속한 복구·주민 안전에만 집중"

김형중 2024. 7. 1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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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수해 피해에 대한 긴급 복구에 가속이 붙게 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논산시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으며, 피해 주민에게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항목 외 건강보험, 전기, 통신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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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논산시·서천군 등 전국 5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백성현 논산시장이 집중호우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논산시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충남 논산시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수해 피해에 대한 긴급 복구에 가속이 붙게 됐다.

15일 정부는 충남 논산을 포함해 전국 5개 지역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시간당 100㎜가 넘는 극한 폭우를 기록하며 논산 전역에 도로, 하천 등의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15일 오후1시 기준 하천, 도로 등 공공시설 294건, 주택침수 및 하우스, 농경지 등 540건의 피해가 발생해 피해액은 183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도 곳곳에서 도로와 제방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진행 중인 농작물 피해 현황까지 더해지면 전체적인 피해액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왼쪽) 방문 시 도차원의 지원과 조속한 특별재난구역 선포를 주장하고 있는 백성현 논산시장(오른쪽). /논산시

이에 백성현 논산시장은 즉각 전 공무원을 비상 체제로 전환하고, 피해 현장 곳곳을 방문해 피해 원인과 대책 수립에 앞장섰다.

또한 백 시장은 수해 현장을 찾은 김태흠 충남도지사, 강형섭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조희송 금강유역청장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함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설득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논산시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으며, 피해 주민에게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항목 외 건강보험, 전기, 통신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백 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고 비가 그친 지금까지도 곳곳에서 도로와 제방 유실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 특별재난지역선포로 행·재정적 지원을 얻게 되었다. 앞으로는 신속한 응급복구와 주민 안전에만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충남 논산시·서천군, 충북 영동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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