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부당 징수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경북 가맹본부에 공정위 제재 착수

이도윤 2024. 7. 1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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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 지역의 택시 가맹본부가 택시 사업자에 부당하게 수수료를 받아간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DGT모빌리티의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아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공정위는 DGT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와 가맹 계약을 맺으면서,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거둔 수입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징수해간 것이 위법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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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 지역의 택시 가맹본부가 택시 사업자에 부당하게 수수료를 받아간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DGT모빌리티의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아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DGT모빌리티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와 경북 지역 가맹본부입니다.

공정위는 DGT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와 가맹 계약을 맺으면서,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거둔 수입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징수해간 것이 위법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맹계약을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정한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카카오 모빌리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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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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