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박희영 용산구청장 7년 구형

강병규 2024. 7. 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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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향하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사진=뉴스1)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박 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박 구청장에 대해 “용산구의 각종 법률에 따라 지역 내 컨트롤타워로서 사고를 인식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다”라며 “박 구청장은 부여된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고 사고를 막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또 박 구청장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에 대해서 “마치 필요한 조치를 다 한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라며 “박 구청장의 과실과 그로 인한 피해가 너무 중대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유승재 용산구청 부구청장과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금고 2년,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병규 기자 be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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