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사옥서 나간다

장우진 2024. 7. 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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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SK그룹의 본사 격인 SK서린사옥 4층에 있는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에서 퇴거하라는 법원의 판단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해 온 미술관 인도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며 "민사법상으로는 SK측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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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서린빌딩. SK이노베이션 제공
이혼 소송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제공]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SK그룹의 본사 격인 SK서린사옥 4층에 있는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에서 퇴거하라는 법원의 판단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자리 잡고 있는 미디어아트 전문 미술관으로, 2000년 12월 개관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해 온 미술관 인도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며 "민사법상으로는 SK측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최 회장 등이 나비미술관의 퇴거를 요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시가 있었음에도 소 취하 등의 조치를 안한 것은 강한 유감이라면서도 "향후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은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고 박계희 여사의 유지를 받들어 예술의 감성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아트센터 나비)는 부동산을 인도(퇴거)하고 손해배상금 10억4560만281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부동산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 매달 2400여만원의 관리유지비 등을 내야 한다고 했다.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됐고, 리모델링 등을 한다며 지난해 4월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사실상 공간을 비워달라는 부동산 인도 소송을 냈다.

이에 노 관장 측은 "그 부분(이혼 판결)과 관련해서 저희는 원고 측이 그 취지를 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기대한다"고도 했지만 소송은 계속됐고, 법원은 "이 소송은 계약에 따른 해지 통보와 부동산 인도 청구이기 때문에, 이를 계약 위반이나 배임으로 볼 증거가 없고, 이혼 소송의 결과를 기다려야 할 특수성도 없다"며 퇴거 소송에서 SK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혼 소송과 관련해선 최 회장 측이 상고하면서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최 회장 측은 또 지난달 25일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의 기준인 주식 가치 산정 숫자에 오류가 있다며 대법원에 판결 경정 재항고를 판결 경정 재항고를 제기했는데, 이 역시 대법원에서 다룬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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