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서울·수원 오가며 재판받는다…대법 '대북송금' 병합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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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낸 심리 신청을 대법원이 15일 기각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이후 이 전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에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이날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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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낸 심리 신청을 대법원이 15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수원과 서울을 오가며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대법원은 결정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고, 별도의 불복 절차가 없어 이 전 대표는 앞으로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3건의 재판을 받고 있어, 그는 지금도 일주일에 2∼3회꼴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그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사건은 올해 9월쯤 1심 재판을 마칠 예정이다.
그는 지난달 12일 대북송금 관련 의혹으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이 수사해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 기소했다.
이후 이 전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에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이날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이 병합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 전 대표는 일주일에 최소한 2회, 많게는 4회까지 서울 서초동과 수원을 오가며 법원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피고인의 병합 신청은 오로지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신청”이라며 “신속한 재판 진행의 원칙에 반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전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은 그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다.
이 사건으로 먼저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7일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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