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수원지법서 진행…서울병합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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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원지법 대신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낸 '토지관할 병합 심리 신청' 사건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는 15일 이 전 대표가 1일 낸 토지관할 병합 심리 신청 사건을 기각했다.
그러나 이미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백현동 의혹과 성남FC 뇌물 의혹 등 세 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표가 관할 법원을 옮겨달라고 신청했고, 이를 대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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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는 15일 이 전 대표가 1일 낸 토지관할 병합 심리 신청 사건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결정 이유를 따로 밝히진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있으면 공통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한 개 법원으로 병합 심리하게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의 상급 법원은 각각 서울고법과 수원고법이다. 이에 이들의 공통된 상급 법원인 대법원에서 병합 심리 여부를 결정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는 지난달 12일 이 전 대표를 특가법상 제3자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수원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 이 사건 심리는 이 전 부지사에 이어 12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다. 그러나 이미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백현동 의혹과 성남FC 뇌물 의혹 등 세 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표가 관할 법원을 옮겨달라고 신청했고, 이를 대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9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지사의 방북 의전 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김 전 회장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가 남북교류협력법도 위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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