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가고 싶어"…파출소 옆 건물에 불 지른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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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가기 위해 불을 질렀다가 석방되자 또다시 파출소 옆 건물에 불을 지른 1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1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2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부산 부산진구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바닥에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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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교도소에 가기 위해 불을 질렀다가 석방되자 또다시 파출소 옆 건물에 불을 지른 1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1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2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부산 부산진구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바닥에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생활고와 군 입대에 대한 부담감으로 교도소에 가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빨리 발각되기 위해 낮 시간 파출소 인근 건물을 범행 장소로 노렸으며, 방화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범죄이며, 앞서 한차례 범행 이후 체포돼 석방된지 불과 며칠 만에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지난해에도 교도소에 갈 목적으로 휘발유를 구매하고 적당한 장소를 찾아다니는 등 방화를 계획해 수사를 받았다가 불입건된 경력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재산상 피해도 크지 않다"며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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