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북부 자치경찰위 2기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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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자치경찰사무를 총괄할 '제2기 경기도남부·북부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2기 위원장에는 강경량 전 경기경찰청장(남부), 이상로 전 인천지방경찰청장(북부)이 각각 지명됐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시도 경찰청장 지휘감독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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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위원장에는 강경량 전 경기경찰청장(남부), 이상로 전 인천지방경찰청장(북부)이 각각 지명됐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시도 경찰청장 지휘감독권을 가진다. 아울러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 관련 정책 수립 및 예산편성 등 경기도 자치경찰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과 도의회 등 추천기관이 추천하는 6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2기 위원회는 인권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여성 위원을 포함한 법조계, 학계, 경찰 출신 전문가로 구성됐다. 임기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3년간이다.
신임 강경량 남부 위원장은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치안 정책을 발굴하고, 자치경찰에 대한 신뢰를 강화해 더 나은 기회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이상로 북부 위원장은 “경기북부는 대북 접경지역으로 안보 치안의 요충지라는 지리적 특성에 맞게 도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평온하고 기회가 넘치는 경기북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자치경찰제’는 전체 경찰사무 중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 ‘교통’,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휘·감독하는 제도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7월1일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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