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부부에 '건강보험 피부양자격' 인정될까...18일 대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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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동성 연인 사이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지에 대해 오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이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전원합의체를 열고 동성 배우자를 둔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3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소 씨는 실질적 혼인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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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동성 연인 사이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지에 대해 오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이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전원합의체를 열고 동성 배우자를 둔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3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앞서 소 씨는 지난 2019년 동성 배우자 김용민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배우자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했지만,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소 씨는 실질적 혼인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은 소 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두 사람이 2017년부터 동거하는 등 '사실혼 부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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