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심위원장도 탄핵 대상’ 법안 발의…국힘 “탄핵 중독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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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국회가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개정안에서 방심위원장의 지위를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위원장이 직무 집행 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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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국회가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개정안에서 방심위원장의 지위를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위원장이 직무 집행 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15일) 기자회견에서 “류희림 위원장 체제에서의 방심위는 언론을 상대로 만행에 가까운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이 큰 방심위원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상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적으로 민간 심의기구”라며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마음에 안 드는 기업이나 시민단체도 정무직 공무원으로 간주한 후 탄핵소추해서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방통위법 20조 및 준용되는 8조 1항은 방통위원, 방심위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지시, 간섭을 분명히 금지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방심위원장 탄핵법 자체가 매우 부당한 외압이자 정치적 핍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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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기자 (flying9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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