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 부품 끊지마"…'HD현대·STX중공업' 조건부 승인

2024. 7. 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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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그룹 소속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을 인수하는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향후 3년 동안 경쟁사에 선박용 엔진의 필수 부품인 크랭크샤프트 공급 거절과 가격 인상을 막는 등 조건을 달았다.

HD현대가 경쟁사인 한화엔진과 STX엔진에게 선박용 엔진의 핵심 부품인 '크랭크샤프트'를 공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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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중공업 창원 공장 전경. 사진=STX중공업



HD현대그룹 소속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을 인수하는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향후 3년 동안 경쟁사에 선박용 엔진의 필수 부품인 크랭크샤프트 공급 거절과 가격 인상을 막는 등 조건을 달았다.

공정위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조건부 승인 결정을 발표했다.

공정위 측은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의 주식 35.0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과정에서 국내 선박용 엔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 이를 해소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이번 시정조치에는 3년간 선박용 엔진 부품의 공급거절금지, 최소물량보장, 가격인상제한, 납기지연금지 등이 포함됐다.

이번 기업결합은 선박-선박용 엔진-엔진 부품(CS) 등 조선업 전반에 걸쳐수직계열화를 달성한 기업집단 HD현대가 선박용 엔진-엔진 부품(CS) 사업자 STX중공업 및 그 자회사를 인수하는 결합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엔진 부품(CS) 및 선박용 엔진 간 수직결합, 선박용 엔진 간수평결합, 선박용 엔진 및 선박 간 수직결합, 엔진 부품(CS) 간 수평결합 등다양한 결합유형에서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했다.

공정위는 이 중 엔진 부품(CS) 및 선박용 엔진 간 수직결합의 경쟁제한우려에 대해 주목했다. HD현대가 경쟁사인 한화엔진과 STX엔진에게 선박용 엔진의 핵심 부품인 '크랭크샤프트'를 공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크랭크샤프트.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크랭크샤프트는 선박용 엔진의 핵심 부품으로서, 국내에는 HD현대중공업, KMCS, 두산에너빌리티 3개사가 생산하고 있다. 크랭크샤프트를 공급받는 국내 선박용 엔진사는 HD현대중공업,
한화엔진, STX중공업, STX엔진 4개사다. STX엔진은 과거 STX중공업과 계열 관계였지만, 현재는 별개 회사다.

한화엔진은 두산에너빌리티로부터 크랭크샤프트 80%를, KMCS(STX중공업 자회사)로부터 20%를 공급받고 있다. 

이번 인수로 HD현대중공업과 KMCS가 한 회사가 되면서 KMCS가 한화엔진에 크랭크샤프트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한화엔진의 엔진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HD현대중공업이 크랭크샤프트 공급을 중단하면 한화엔진은 두산에너빌리티에서 공급을 받아야하는데,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 현재 크랭크샤프트와 같은 공장에서 생산하는 원전 주기기의 수주 증가로 공장 가동률이 포화 상태다.

크랭크샤프트 공급 관계도.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한화그룹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을 인수하면서 조선업에 진출했고 올해 HSD엔진(현 한화엔진)을 인수하며 선박용 엔진 제조업을 수직계열화함으로써 조선 및 선박용 엔진 분야에서 HD현대중공업의 유력한 경쟁자로 부상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경쟁 구도에서 한화가 미처 수직계열화하지 못한 크랭크샤프트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선박용 엔진 시장과 조선업 시장에서 한화와 HD현대중공업이 공정한 경쟁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3년 동안 경쟁 엔진사의 안정적인 크랭크샤프트 수급이 가능하도록 공급거절금지, 최소물량보장, 가격인상제한, 납기지연금지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향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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