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 처방"…식약처, 6명 수사의뢰

구단비 기자 2024. 7. 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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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6명을 수사 의뢰했다.

식약처는 경찰청과 함께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가 투약·처방된 의료기관 12개소를 점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료기관 1개소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청과 함께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자에게 마약류가 투약·처방된 의료기관을 방문해 실제 진료·처방내역 등을 점검해 명의도용 사례를 지속해서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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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6명을 수사 의뢰했다.

식약처는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6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경찰청과 함께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가 투약·처방된 의료기관 12개소를 점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료기관 1개소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이 중 한 명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환자 A씨 사망일 이후 A씨 명의로 졸피뎀 등 4종의 마약류를 처방받았다. 사망자 B씨의 모친이 B씨가 사망한 후 최면진정제, 항불안제 등 5종의 마약류를 대리 처방받은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등록정보를 수시로 비교, 사망일 이후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가 투약·처방된 성분·수량·처방일·의료기관 등 취급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경찰청과 함께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자에게 마약류가 투약·처방된 의료기관을 방문해 실제 진료·처방내역 등을 점검해 명의도용 사례를 지속해서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자 12명을 적발해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사망 말소 상세 내역을 추가로 연계 받아 보다 정밀하게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며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명의도용 사례는 누락 없이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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