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 빌딩서 방 뺀다… "항소 안 해"

이한듬 기자 2024. 7. 1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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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관장이 운영하는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그동안 무단 점유해온 SK서린사옥에서 퇴거하기로 했다.

아트센터 나비 측 법률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15일 일장문을 내고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해 온 미술관 인도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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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판단 존중"… 1심 판단 확정될 듯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사진=뉴시스 김금보 기자 /사진=김금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관장이 운영하는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그동안 무단 점유해온 SK서린사옥에서 퇴거하기로 했다.

아트센터 나비 측 법률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15일 일장문을 내고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해 온 미술관 인도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최태원 회장과 SK그룹이 나비미술관에 SK서린빌딩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 등이 소취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라면서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은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고 박계희 여사의 유지를 받들어 예술의 감성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SK 이노베이션 측도 기한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부동산 인도 소송은 1심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에서 "아트센터 나비는 사무실을 비우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이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종합해 볼 때 임대차 계약은 2019년 9월로 종료된 것이 인정된다"며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에 무단점유 공간인 560.3㎡를 인도하고 10억456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개관한 국내 최초 미디어아트 전시관이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3월 서린빌딩 건물 전체 리모델링 등을 이유로 아트센터 나비측에 임대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계약 조건에 따라 6개월 뒤인 2019년 9월 임대차 계약이 최종 해지됐다.

SK이노베이션은 계약 해지 이후 내용증명을 보내 퇴거를 요청했으나 아트센터 나비는 4년 넘게 사무실을 비우지 않고 무단 점유해왔다. 이에 SK이노베이션 지난해 4월 부동산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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