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폭등했는데 분상제 묶여”…공공택지 아파트 용지 해지 속출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7. 1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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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나 건설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아파트를 지을 공공택지를 매입했다가 중도에 사업을 접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경기 파주 운정새도시 3·4블록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주상복합 아파트 용지의 경우 2022년 사전청약까지 했지만 최근 대주단이 LH에 토지 공급계약 해지를 요청해 사업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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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약·택지매각 줄줄이 취소
해약금 지난해 43배↑
2021년 8월 서울 송파구 장지동 신규택지 지구인 성남 복정1지구 사전청약 접수처에서 시민들이 사전청약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시행사나 건설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아파트를 지을 공공택지를 매입했다가 중도에 사업을 접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위험, 공사비 상승 등이 맞물리며 사업성이 악화된 탓에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사업장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지만, 적기 공급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공급 계약이 해지된 공동주택 용지는 총 13개 필지, 금액은 9522억원이다. 이는 전년 상반기 해약 금액(1필지, 222억원)의 약 43배다. 지난해 연간 해약 금액(5개 필지, 3749억원)에 비교해도 2.5배에 달한다.

LH는 토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대주단이 해지를 요청하거나, 분양받은 업체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10%가량의 계약금을 포기하고 토지를 반납하는 때도 계약이 해지된다. 올해 6월 말 기준 LH 공동주택 용지 대금 연체 규모는 41개 필지, 금액은 1조795억원이다.

계약금을 포기하면서까지 계약을 해지하는 이유는 줄어든 사업성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간 금리·공사비는 올랐지만, 공공택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를 올려 받을 수도 없다.

최근 공공택지에서 사전청약까지 진행됐지만 사업을 접는 단지가 나오고 있다. 경기 파주 운정새도시 3·4블록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주상복합 아파트 용지의 경우 2022년 사전청약까지 했지만 최근 대주단이 LH에 토지 공급계약 해지를 요청해 사업이 취소됐다.

이 사업장 외에도 올해 1월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우미건설)을 비롯해 화성 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리젠시빌주택) 등 5개 사업장이 사업 중단을 알렸다.

건설업계에서는 사전청약 취소 단지가 또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아직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은 민간 사전청약 단지는 24곳, 1만2827가구 규모다.

공공택지 공공분양들도 본청약이 밀리고 있다. 공공분양은 본청약이 늦어져도 민간분양처럼 사업이 취소될 우려는 없지만, 사업 중단이 속출하고 있는 일부 2기 신도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 LH 측은 “3기 신도시는 리·공사비 등 대외 환경이 급변해 차질을 빚는 최근 사례와는 달리 토지 조성 때 문화재가 나오거나 보상이 지연돼 착공이 늦어진 것”이라며 “연내 1만 가구 착공이 들어가고 나머지 사업장도 대금 납부 조건을 완화해 조기 착공을 유도해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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