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주거지 근린생활시설에 주문배송시설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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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2종 일반주거지역 근린생활시설에 주문배송시설을 지을 수 있다.
새벽·당일 배송 등 도심 내 생활 물류가 증가하자 서울시가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이다.
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용적률을 정하는 경우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은 복잡하고 어려워진 조례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수정하는 취지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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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110%까지 완화키로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 도시계획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복잡한 구성 체계를 재정비하고 불명확한 용어·표현은 쉽게 고쳤다.
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용적률을 정하는 경우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지역의 경우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10%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 건축물은 제한 없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다만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등은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은 공포 즉시 바로 시행된다. 나머지 개정 조례는 올해 10월14일부터 적용된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은 2003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도시계획 조례는 2000년 최초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100회에 걸친 개정이 이뤄지면서 신설 조항, 삭제된 조항, 다양한 예외 조항 등이 뒤섞여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은 복잡하고 어려워진 조례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수정하는 취지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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