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수원서 받아야"…병합 기각

이다온 기자 2024. 7. 1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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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동시에 재판받게 됐다.

대법원 1부는 15일 이 전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기각했다.

이 전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에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이날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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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동시에 재판받게 됐다.

대법원 1부는 15일 이 전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2일 추가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별도의 불복 절차가 없어 앞으로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받아야 한다.

현재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3개의 재판을 동시에 소화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여러 사건이 서로 다른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상급법원은 이를 한 개 법원에서 병합·심리할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에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이날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피고인의 병합 신청은 오로지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신청"이라며 "신속한 재판 진행의 원칙에 반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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