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미술관, SK빌딩서 나간다…"항소 안하기로"

이다온 기자 2024. 7. 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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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노소영 씨가 관장으로 있는 아트센터 나비가 SK 본사 건물에서 퇴거한다.

노 관장 측 변호인은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해 온 미술관 인도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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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노소영 씨가 관장으로 있는 아트센터 나비가 SK 본사 건물에서 퇴거한다. 노 관장 측은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노 관장 측 변호인은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해 온 미술관 인도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밝혔다.

이어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은 민사법상으로는 SK 측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향후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은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예술의 감성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이재은 재판장)은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에 입주해 미술관으로 사용하다 2019년 9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아트센터 나비가 계약이 끝났음에도 퇴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 측은 SK이노베이션 측의 퇴거 요구에 대해 "(최태원 회장과) 이혼한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 그 가치가 보호돼야 하고 노 관장은 개인이 아닌 대표로서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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