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도로한복판 수면…원주 내 음주운전자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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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했던 30대 남성과 음주측정을 거부한 60대 남성이 철장 신세를 지게 됐다.
원주경찰서(경무관 박동현)는 15일 김모 (36)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최모 (62)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달 24일 오전 1시 40분쯤 원주 문막읍의 한 외곽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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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했던 30대 남성과 음주측정을 거부한 60대 남성이 철장 신세를 지게 됐다.
원주경찰서(경무관 박동현)는 15일 김모 (36)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최모 (62)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 30분쯤 광주원주고속도로 광주에서 원주 방향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취한 상태로 차를 몰고 교통사고를 낸 혐의다.
최씨는 지난 달 24일 오전 1시 40분쯤 원주 문막읍의 한 외곽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최씨는 당시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두고 잠이 든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 모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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