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시청 역주행' 운전자 과실로 판단..."액셀 밟은 기록"
[앵커]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서울시청 역주행 사고'는 운전자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분석 결과를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기록장치, EDR에는 운전자 차 씨가 90%가 넘는 힘으로 가속 페달을 밟은 기록이 확인되는 등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국과수의 감정 내용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주 목요일, 국과수가 역주행 사고 관련 감정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분석에 1달에서 2달 정도 걸리지만, 이번 사고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과수에서 속도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국과수는 서울시청 역주행 사고가 운전자 차 모 씨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고 기록 장치, EDR을 포함해, 블랙박스와 차량 정밀 분석 등을 통해 결정적인 단서들이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EDR에는 브레이크를 대신 가속 페달을 90% 넘는 힘으로 밟은 기록이 있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 차 씨 본인의 주장대로 브레이크를 밟아 후방 등이 켜졌는지에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국과수는 가로등이나 건물 불빛 때문에 불이 들어온 것처럼 보였거나 외부 충격에 의한 전자적 결함으로 켜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국과수 분석 결과로 실체적 진실에 근접했다면서 전반적으로 심증을 형성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국과수 분석 내용을 토대로 차 씨를 상대로 진술 조사를 마치면 금방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3차 진술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경찰은 갈비뼈를 다쳐 입원한 차 씨가 통증을 호소해 그간 진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차 씨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오늘, 사고 2주 만에 퇴원해 다른 병원으로 옮겨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입원이 2주로 제한돼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과 내용 등을 토대로 구속 영장 신청을 포함한 신병 처리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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