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기표한 투표용지 찢은 40대 여성…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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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5일 잘못 기표한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48·여)에게 벌금 2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22대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진 황금1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잘못 기표해 투표사무원에게 교환을 요구했으나, 교환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자 찢은 혐의다.
A씨는 잘못 기표한 자신의 투표용지가 쓸모가 없어졌다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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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5일 잘못 기표한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48·여)에게 벌금 2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22대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진 황금1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잘못 기표해 투표사무원에게 교환을 요구했으나, 교환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자 찢은 혐의다.
A씨는 잘못 기표한 자신의 투표용지가 쓸모가 없어졌다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원활한 선거사무 관리 등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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